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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다해블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시라 술자리, 회식을 많이 가지실텐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최근 윤창호법이 통과됨으로써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처벌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며 만약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이 80mg이 있다면 %로 환산하였을 때 알코올 비중은 0.8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는 0.1%에 해당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화된 처벌기준


윤창호법 통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은 면허 정지, 0.08%이상은 먼허 취소 조치에 처함.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시 2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함.


* 기존 0.05%이상은 면허 정지, 0.10%이상은 면허 취소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음주 사망

1년이상 징역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음주 치상

 10년이하 징역

500만원~3000만원 벌금

 1년~15년이하 징역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음주 운전

 3회이상 적발시

1년~3년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벌금

 2회이상 적발시

2년~5년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벌금

 결격기간 3년

 음주사고 3회이상부터

 음주사고 2회이상부터

 음주 사망 결격

 1~3년

 5년

 정지 기준

 0.05%~0.1%

 0.03%~0.08%

 취소 기준

 0.1%이상

 0.08%이상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고, 억울하게 피해입는 사람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